KCC․한국유리, 판유리 가격담합
공정위, 아파트 창호유리 가격 62-73% 올려 … 과징금 384억원 부과
화학뉴스 2013.06.10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담합 인상한 한국유리(대표 이남금)와 KCC(대표 정몽익)에 시정명령과 함께 KCC에게 224억5000만원, 한국유리에게 159억7000만원 등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6월10일 발표했다.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유리와 KCC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협의를 통해 4차례에 걸쳐 5-6mm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매번 10-15% 인상했다. 담합으로 5-6mm 투명유리는 평방미터당 평균가격이 담합 이전 3413원에서 5512원으로 62% 급등했고, 5-6mm 그린유리는 3582원에서 6187원으로 73% 뛰어올랐다. 5-6mm 투명·그린유리는 아파트 및 상업용 건물의 창문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용 판유리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해 전체제품 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다. 담합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은 아파트 분양원가 등에 전가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양사의 담합은 가격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전무, 이사 등 회사의 고위 임원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양사의 영업담당 고위임원은 가격담합 협의를 위한 전용 휴대전화까지 따로 만들고 가격인상 때에도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서로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담합 의혹이 시장에서 불거지자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자료를 사전에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건축용 판유리 시장은 2011년 기준 한국유리가 42%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KCC 35%, 수입 23%로 양사가 80% 가까이 점유했다. 한국유리와 KCC는 1997년에도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제재는 20여년 동안 한국유리와 KCC가 독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의 담합고리를 완전히 단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실제 200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 판유리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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