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도 부당 관세환급 조사
관세청, GS·SK·현대 3000억-4000억원 추징 … 형평성 차원
화학뉴스 2013.06.10
관세청이 부당 관세환급 조사를 확대한다.
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는 2-3년간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로 40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는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순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기업들은 매년 2조원 가량의 과도한 관세환급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환급제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먼저 징수한 뒤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면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은 관세를 면제하는 사전면세제를 시행했으나 1975년 7월1일부터 환급제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정유기업들이 수입한 고유황 원유를 석유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할 때 고유황제품이 아닌 관세 환급에 유리한 저유황제픔으로 신고하거나 수입한 콘덴세이트(Condensate)를 원유가 아닌 관세가 면제되는 나프타(Naphtha)로 분류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S-Oil은 사우디 중심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3사 조사 후 추가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조사가 끝난 뒤 혐의가 밝혀지면 S-Oil도 형평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환급금 조사는 3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평균 3000억-400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유 관계자는 “아직 조사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으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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