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자회사 소유 부동산 압류
인천시, 1625억원 미납하면 7월 공매 … 행정소송 진행 주목
화학뉴스 2013.06.18
인천시가 16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위해 OCI(대표 백우석․이우현)의 자회사인 DCRE 소유 부동산을 6월18일 압류했다.
OCI와 DCRE가 2008년 5월 기업분할 과정에서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한 인천시의 추징방침에 맞서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이 6월14일 기각된데 따른 조치이다.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 직후 인천시는 “6월 말까지 전액 징수를 위해 체납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압류한 부동산은 DCRE가 관할 남구에 추징금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담보로 내놓은 남구 학익동 580 일대 51만7442평방미터(70필지)이다. DCRE가 2008년 기업분할 당시 OCI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감정가는 2070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징수할 금액은 시세 1469억원, 구세 5억7000만원, 체납가산금 150억원을 합쳐 총 1625억원이다. 인천시는 압류한 DCRE의 부동산에 대해 6월20일 공매공고한 뒤 6월28일까지 미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할 방침이다.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DCRE가 인천시의 세금부과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걸면 공매절차는 즉시 중단된다.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는 국세징수법(제61조 제4항) 때문이다. 그러나 DCRE가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막대한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도 DCRE는 매월 17억6300만원의 가산금(원금 1.2%×60개월)을 부과받고 있다. 가산금은 추징금의 최대 72%까지 부과할 수 있다. 추징금 징수유예 처리된 2012년 11월부터 부과된 가산금만도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체납정리기동팀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압류 및 추징금 납부 안내를 독려한 뒤 부동산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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