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료가스 부산물 불인정 … SK 32억원에 현대오일 9억원 환급
화학뉴스 2013.06.18
SK 계열사 4곳과 현대오일뱅크가 원유 할당관세 관련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 SK계열사 4곳과 현대오일뱅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연료가스를 원유 정제공정의 연료로 재사용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료가스는 부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율소요량을 산정할 때 부산물을 제외해야 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석유협회가 SK이노베이션에게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과다 추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2004년부터 2008년 5월 원유 정제공정에서 발생하는 나프타(Naphtha)와 연료가스 생성에 소요된 원유량 등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산출해 대한석유협회로부터 관세할당 추천서를 받아 서울세관에 제출해 관세를 면제 받았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연료가스는 부산물에 해당하고 부산물 발생에 소요된 원유량은 나프타용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모 원유량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정유기업들은 연료가스가 부산물에 해당하지 않은 점,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원유량이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SK계열사는 세금 32억여원, 현대오일뱅크는 9억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1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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