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세금소송 재심 “패소”
서울고법, 한정위헌 법적근거 없어 … 세금 707억원 납부 불가피
화학뉴스 2013.06.26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한데 이어 하급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정위헌은 해당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선언하는 변형결정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6월26일 GS칼텍스(대표 허진수)가 “법인세와 방위세·농어촌특별세·자산재평가세 등 707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재심청구 자체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관련된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한 것이지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정위헌 결정은)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지도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이 인용된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후에도 “부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봐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근거를 제시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 추진기업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으나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이 1993년 개정 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해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2012년 GS칼텍스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개정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대법원과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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