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아세안 수출증명 간소화
원산지 증명 12개월로 연장 … 운송기간 길고 경유지 많은 문제 해결
화학뉴스 2013.07.01
아세안(ASEAN) 수출 시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5-27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 인증절차가 개정됐다고 6월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2012년부터 개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각서 교환 없이 이행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승인됐다. 이행위원회는 석유화학은 운송 중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사례가 있어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짧으면 FTA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출시 또는 바로 직후>로 애매하게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점을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선적 후 근무일수 3일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원산지 증명서에 제조자명 및 가격정보(FOB) 기재의무를 삭제하고 수출품목이 많을 때에도 증명서 1개로 통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교역규모는 2012년 기준 총 1310억달러로 수출이 791억달러, 수입이 519억달러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제품은 석유제품, 반도체, 선박‧해양구조물 등이며, 수입제품은 천연가스, 반도체, 원유 등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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