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5년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 이격거리 안 지켜도 불허
화학뉴스 2013.07.08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2015년부터 유해물질 누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주거지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주민이격거리를 설정해 인허가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장외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고 7월8일 발표했다. 장외영향평가제는 화학사고로 화학물질이 주변지역으로 누출될 때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설치 단계에서 시정토록 하는 제도로,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황산(Sulfuric Acid) 등 유해물질 누출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의 종류 및 양, 저장·취급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예측 가능한 모든 중대 사고를 검토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위험 노출빈도를 포함한 위험등고선(Risk Contour)을 산정하도록 했으며, 사고 발생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일정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주민이격거리 설정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해 적합여부를 통보하고, 부적합기업은 화학물질 종류 변경, 취급물량 감축, 안전시설 설치 등 위해성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 후 장외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적합 통보를 받기 이전까지는 해당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14년 5월까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지침 등 표준안을 마련하고 평가서를 제출·통보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169건, 사망자는 37명, 중경상자는 312명, 재산 피해액은 29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들어서도 무려 36건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시설미비, 취급자 및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2013년에만 총 7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해 평균인 13건에 비해 5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태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TF 과장은 “지금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주민에게 알릴지에 집중하는 사후처리 중심의 대책에 주력했다”며 “장외영향평가제는 사업장 바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0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GFC, 화학물질관리 세계화 추진 | 2025-01-03 | ||
[산업정책]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간소화 | 2024-12-13 | ||
[환경] 화학물질, 취급기업 4만개 육박 | 2024-07-24 | ||
[안전/사고]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집중 점검 | 2024-07-08 | ||
[환경] UN, 화학물질관리 국제조직 설립 | 2024-06-2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