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 코오롱 상대로 소송 확대
9억1990만달러 배상판결에 항소 …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부담
화학뉴스 2013.07.11
코오롱은 DuPont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코오롱을 피고로 추가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코오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만 코오롱이 변제하면 코오롱인더스트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 결국 관련채무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은 DuPont이 첨단 섬유제품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9억1990만달러(약 1조41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DuPont은 1973년 <케블라> 브랜드로 슈퍼섬유 아라미드섬유(Aramid Fiber) 상용화에 성공했고, 후발 주자인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 브랜드 섬유를 선보이자 관련기술을 빼돌렸다면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012년 11월 코오롱에게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해 코오롱은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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