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고현황 공표한다!
경기도, 국내 최초로 관리조례 제정 공표 의무화 … 8월5일 시행
화학뉴스 2013.07.22
경기도가 국내에서 최초로 유해화학물질 사고 공장을 공개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권칠승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가 7월16일 도의회를 통과해 8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7월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잇따른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를 계기로 권철승 의원과 함께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도지사가 사업장 주변 대기, 물, 토양 등의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고 및 민원제기가 잦은 사업장은 인근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면 사업장과 위반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공개 시기는 고발,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이후 5일 이내이다. 아울러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매년 유해화학물질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으며,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계획을 자문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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