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3.07.29
폴리에스터의 2차 업스트림인 P-X 합작투자를 놓고 말이 많은 모양이다.현행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이 일본기업과 합작으로 P-X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분 규정에 걸려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정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이 공정거래법이 아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우회 허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GS그룹과 SK그룹이 나서 왜 일본자본을 끌어들여 P-X 투자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뚜렷하게 설명해주지도 않고 있다. 국내 재벌들이 4-5년 동안 유사 이래 초유의 호황을 맛보았고 GS그룹이나 SK그룹이 그렇게 가난한 재벌이 아닌데도 왜 굳이 일본과 합작해야 하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P-X의 원료로 사용되는 M-X가 부족한 반면 일본은 BTX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M-X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실제 GS칼텍스와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Showa Shell Oil이나 SK종합화학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JX에너지가 M-X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하지만, 왜 일본기업들이 P-X 투자에 직접 나서지 않고 한국과 합작에 나서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국내기업들이 P-X 투자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P-X의 미래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이 PTA 신증설을 무지막지하게 추진해 3-4년 후에는 거의 100% 자급이 가능한 반면 P-X는 환경문제 등으로 투자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P-X는 장기간 수익성이 양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폴리에스터 경기에 따라 PTA 및 P-X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통해 수익을 양분하고 투자위험은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다. 즉, 국내기업들은 원료를 원활하게 조달하면서도 투자위험은 회피할 수 있고, 일본은 BTX 사업을 확대하면서 P-X 투자의 과실을 얻을 수 있어 상호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원료가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생산한 P-X의 마케팅은 누가 담당할 것인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을 때 원료 공급은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등등 영업비밀이라고는 하나 해결해야 하고 설명해야 할 숙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특히, GS나 SK의 자회사인 GS에너지나 SK이노베이션이 나서지 않고 왜 굳이 손자회사가 합작투자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손자회사가 합작투자를 추진하는 배경도 의심스럽다. P-X 합작투자의 필요성에는 수긍이 가나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화학저널 2013년 7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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