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절전규제 지키지 않았다!
SK케미칼·S-Oil·금호타이어도 … 하루 과태료 50만원 불과해 한계
화학뉴스 2013.08.12
여름철 전력난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들이 정부의 절전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8월 첫주 의무절전 규제실적 집계 결과 이행률이 겨울철(89.4%)보다 낮은 83% 수준에 머물렀으며, 20개 대기업이 절전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월11일 발표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전력난 대책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계약전력 5000㎾ 이상 전력 다소비기업 2637곳은 5일부터 30일까지 하루 4시간(오전 10-11시 및 오후 2-5시), 피크시간대에 평소 전력 사용량(전력부하변동률)을 기준으로 3-15%의 소비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산업부는 대기업의 절전을 통해 전력 소비를 220만-280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기업들이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하루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받아 애초에 규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8월 첫주 절전규제 기간 5일 동안 기아자동차 4개 공장, 현대자동차 3개 공장이 공장별로 3-5일 동안 전력사용량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은 겨울에도 (34일 기간) 10-30일 규제를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LG화학(파주공장 5일)과 SK케미칼(울산공장 3일) 등 석유화학 대기업, 정유기업인 S-Oil(5일)도 절전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금호타이어·대한제강·남양유업·롯데칠성·LG실트론·LS전선·전주페이퍼·현대하이스코·하이트진로·한솔제지·현대로템·현대산업개발 공장들도 하루 이상 전력 사용량을 줄이지 않아 적발됐다. 산업부가 절전규제 위반기업 명단을 공개한 것은 8월12-14일이 여름철 전력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력사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400만㎾ 이상을 유지해야 안정적으로 보는 예비전력은 12일부터 3일 동안 180만㎾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3/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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