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3사, 경유가격 담합 “벌금형”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3억2000만원 선고 … S-Oil은 무혐의
화학뉴스 2013.08.16
정유3사가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8월16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유3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현대오일뱅크는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000만원 감액했다. 3사는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2007년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Oil을 포함한 정유4사가 휘발유·등유·경유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S-Oil은 경유 가격담합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화학저널 201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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