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제품 위험성 감정 의무화
연소․폭발․부식․자기반응 테스트 실시 … 위험성 분류보고서 제출
화학뉴스 2013.08.23
중국 정부가 <화학제품의 물리적 위험성 감정 및 분류 관리변법>을 공포했다.
물리적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제품의 감정과 분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화학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13년 9월1일부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AWS)이 지정한 감정기관에서 연소, 폭발, 부식, 자기반응 및 물반응 등을 시험해 물리적 위험성을 분류한 후 국가화학제품등록센터(NRCC)에 보고서를 재출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물리적 위험성이 확정되지 않은 화학제품 가운데 위험화학제품 리스트에 포함되고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 위험화학제품 리스트에 없는 것,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간 생산․사용량이 1톤 이상인 것이다. SAWS는 감정․분류가 면제되는 화학제품 리스트를 공표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SAWS가 지정한 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후 발행된 감정보고서 및 물리적 위험성 자료를 토대로 위험성 분류보고서를 작성해 NRCC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NRCC가 위험성 분류보고서를 평가․심사해 위험화학제품으로 분류하면 SDS(Safety Data Sheet) 및 라벨을 작성해 위험화학제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화학저널 201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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