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사이드, 로드맵 마무리 단계
화평법에 바이오사이드 규제 포함 … 로드맵 공개 여부는 확정 안돼
화학뉴스 2013.08.30
환경부가 바이오사이드(Biocide) 규제 로드맵을 2013년 11월까지 마무리한다.
바이오사이드는 비농업용 농약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제외하고 모든 유해한 생물 제거를 위해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살균제, 소독제, 방부제, 보존제, 해충방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른 화학물질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1990년부터 바이오사이드지령(BPD)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폐손상증후군이 발생해 산모를 비롯한 영유아 120여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바이오사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바이오사이드 관련법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로드맵을 완성하고 있는 단계로 2013년 가을 이전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2015년 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바이오사이드 규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사이드 관련 로드맵은 화평법이 시행됐을 때 정부의 제도적 정책 실행방안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며 “다만, 로드맵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공개할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지 기자> <화학저널 201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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