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법인세 3084억원 추징당했다!
서울국세청, 인연 법인세 추징 통보 … DCRE 포함 총 4800억원 넘어
화학뉴스 2013.09.02
OCI(대표 이우현)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제세 통합조사(과세기간 2008-2012년) 결과 법인세 추징금 3084억원을 부과받았다고 8월30일 공시했다.
OCI는 “자회사인 DCRE가 물적분할 당시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해 이연한 법인세에 대한 추징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2013년 2/4분기 결산까지 재무제표에 전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열사 DCRE가 추징당한 인천시 지방세 1727억원을 포함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4811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DCRE는 2008년 물적분할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해 OCI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12년 4월 인천 남구청이 우발부채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등록세 등 172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9월15일까지 3084억원의 이연된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OCI에 통보했다. 조세심판원은 6월 DCRE가 인천시의 지방세 1727억원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OCI가 자회사 DCRE를 분할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 처분한 바 있다. OCI가 2008년 인천공장을 DCRE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DCRE가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2011년 재조사 결과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인천시가 지방세 1727억원을 추징한데서 비롯된 사건으로, OCI는 당초 DCRE를 매각한 후 국세청에 법인세를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자회사 분할이 원인무효로 결론이 나 국세청이 법인세를 이연해줄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OCI는 국세청에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한편 인천시 지방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3/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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