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무늬만 녹색기업 포장
삼성‧한화‧롯데·SK 환경법규 위반 적발 … 지자체는 관리 소홀
화학뉴스 2013.09.23
녹색기업이 폐유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해 적발됐다.
환경부는 2012년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13곳이 환경법규를 위반해 기소유예, 경고,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고 9월22일 발표했다. 적발된 녹색기업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 대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은 폐유를 인근 하천에 유출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은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녹색기업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친환경 경영실적이 우수한 국내기업에게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대기, 수질 등 각종 환경 관련 보고, 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나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면제받아 문제시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수질감시를 위해 물을 뜨러 가면 녹색기업인데 왜 점검하느냐며 지도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녹색기업이 오히려 환경오염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 환경감시단과 지자체의 단속실적을 비교해 보면, 단속기업 수에서 위반 수의 비율인 위반율에서 환경감시단의 적발실적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환경감시단의 단속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500-9000개 기업을 단속해 위반율이 20-27%를 기록한 반면, 지자체는 6만-10만개 기업을 단속했지만 위반율이 4-6%에 불과했다. 이희철 환경부 감사관은 “지자체에서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를 형식적인 서류작업 중심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며 “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하는지 더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전문성 있는 감사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녹색기업 지정 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해 법령을 개정하고, 2014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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