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연구‧개발 목적 등록면제
협의회, 0.1톤 이하는 등록절차 간소화 … 5% 과징금 규정은 유지
화학뉴스 2013.09.24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화평법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9월24일 합의했다. 협의회에서는 등록대상이었던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를 면제하고, 0.1톤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제품 개발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의 화평법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국내기업들은 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신제품 개발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요인을 제공한다며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이 면제되면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발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평법의 연계법안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관련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에서 요구해온 유족의 생활비 및 장례비 지원은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책위 관계자는 “야당이 반발할 수 있지만 기존 법안과의 형평성과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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