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배기가스 실내유입 관리기준 마련 … 2015년까지 용역
화학뉴스 2013.10.0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5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배기가스 관리기준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험을 통해 규제대상 물질과 허용 기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2011년 현대자동차 그랜저(Grandeur) HG 등 여러 종류의 자동차에서 배기가스 실내유입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현대자동차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무상수리를 실시했으나 벤츠(Mercedes-Benz), 아우디(Audi) 등 수입자동차기업은 자동차 실내의 배기가스에 대한 국제기준이 없다며 리콜이나 무상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관련 기준을 세우고 규제하는 나라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독일과 일본 등에 비해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와 측정 조건과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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