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미나마타조약으로 사용규제
UNEP, 만장일치 채택 … 체온계·형광등·건전지 생산·수출입 금지
화학뉴스 2013.10.11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수은 사용이 국제적으로 규제된다.
10월10일 UNEP(유엔환경계획) 주최로 일본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 140개국 대표 1000여명이 참가해 만장일치로 미나마타조약을 채택했다. 수은 배출을 세계적으로 억제하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조약으로 수은 광산의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기존 광산도 조약 발효 15년 이후부터는 수은 채굴이 금지된다. 또 수은을 사용한 체온계, 형광등, 건전지 등의 제조‧수출입도 2020년 이후로는 불가능하게 된다. 미나마타조약은 50개국이 비준하는 시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미나마타병은 1956년 일본 Kumamoto의 신일본질소비료 공장이 수은이 함유된 폐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해 일대 마을 주민 약 2000명이 집단으로 수은 중독 피해를 입었던 대표적인 공해병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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