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위험방지계획 제출 의무화
고용노동부, 위험물질 취급기업 대상 … 공정안전 관리제도 도입
화학뉴스 2013.10.18
앞으로 화학물질 생산기업들은 위험방지계획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상기업을 전자부품, 반도체, 화학물질 생산기업 등 13개로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염산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생산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과 설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화학설비 정비․보수 및 방사선 취급 장소는 관계기관이 주 1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한편, 도급인이 화학물질 유해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화학저널 201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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