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량 회수‧폐기조치에 반품 당부 … 관계자 2명은 검찰 송치
화학뉴스 2013.10.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학합성제품을 식품용 두부응고제인 것처럼 속여 판 제조업자 한모(53)씨와 도매상 윤모(48)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월22일 밝혔다.
![]() 또 한씨가 만든 화학합성제품 콩두부 가공용 천연 미네랄을 전량 회수·폐기조치했다. 한씨 등은 경기 김포 소재 현대종합기계에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합성제품을 만들고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속여 시장에 유통·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압류·사용·판매중단 조치를 했다”며 “구입한 사람은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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