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제도 강화는 대세
China REACH 10월부터 시행… 화학물질 규제는 세계적 트렌드
화학뉴스 2013.10.25
2015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실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가 주최해 2013년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 아시아 화학물질 관리제도 세미나에 따르면, 중국 SEPA(Stat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는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변법을 2013년 10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신규물질의 등록만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화평법 등과 상이하나 등록구간을 구분하는 방식과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 REACH와 동일해 China-REACH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은 1973년 가네미 사건을 계기로 화심법을 제정해 세계 최초의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화심법은 REACH에 비해 화학물질 관리의 패러다임을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REACH는 EU(European Union)가 2007년부터 도입한 화학물질관리 제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 수입량, 위해성에 따라 등록·평가·허가 등에 규제를 두고 있다. 타이완은 2009년 7월31일 기존화학물질(ECS: Existing Chemical Substance) 지명절차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추가지명(SENC: Supplementary ECN)까지 완료했고 2012년 12월27일 7만9000종으로 구성된 초안목록을 발표했다. 타이완은 신규물질 등록 체계만 갖추었을 뿐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학물질 등록정보를 검색하려면 국내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Index), 중국은 http://www.crcmep.org.cn/Moo6/M006_C1.aspx, 타이완은 http://cnss.cla.gov.tw/content/substance home.aspx에서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ry Number)를 입력해 검색이 가능하다. <권지은 연구원> <화학저널 201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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