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3.11.11
정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영업일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한다.윤성규 환경장관은 최근 경총 포럼에서 화학물질 유출 등 화학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 5일에서 1일로 단축하도록 화관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고의·과실 등 악성 화학사고가 중첩되면 정도에 따라 6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명시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하면서 최소 영업정지일수를 5일에서 1일로 크게 줄이겠다는 것으로, 입법을 주도했던 환경부까지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나섬으로써 환경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태가 벌이지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가 단순 과실로 발생하면 2년간 위반횟수 3회에 5일간 영업정지를 내리고 1-2회는 경고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1회 위반에 경고, 2회 이상은 15일간 영업정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1회 위반에 1개월, 2회 이상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했다. 화학사고가 빈발하는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고 사망이나 중경상자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하청기업 근로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화학공장은 물론이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림산업, SK 등 대기업에서도 화학사고가 빈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대응한 것으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런데도 전경련을 중심으로 제조활동이 위축되고 영업타격이 크다고 반발하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이어 화관법의 규제조항까지 대폭 완화하겠다고 나섬으로써 화학사고를 방지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 당초에는 정업정지일수를 5일로 규정해 과징금을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최소 0.135%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0.027%에 그쳐 화학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영업정지 대신 0.027%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돼 화관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유럽의 REACH를 기준으로 화평법이나 화관법을 제정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화학물질의 유통을 제도권 아래로 끌어들이고 빈발하는 화학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스스로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고 유일한 규제수단까지 완화함으로써 2가지 법률 모두를 사문화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단체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입법에 나선 것인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이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강력한 벌칙조항을 넣은 것인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환경부의 규제수위보다 훨씬 강해진 조항을 원상회복시킨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환경장관이 즉각 물러나고 환경부 고위관리들이 파면당하며 관련 직원들이 징계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화학저널 2013년1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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