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폴리머 가격담합 벌금형
서울지법, SK․대한유화․대림․LG․효성에 … 물방망이 처벌 질타
화학뉴스 2013.11.25
국내 5개 석유화학기업이 PE․PP 가격담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11월25일 합성수지 가격을 경쟁기업과 담합한 혐의로 SK 1억5000만원, 대한유화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림산업, 엘지화학, 효성도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동식 판사는 “올레핀 시장의 공급과잉이 악화돼 범행에 이르게 됐으나 가격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5사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PP(Polypropylene) 등 합성수지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9월 “공소사실에 범행 시작점과 종결점이 특정됐고 매월 각사의 영업팀장급 직원들이 모여 가격을 합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됐던 한화케미칼․삼성토탈도 재판을 다시 받아 2013년 9월 한화케미칼 5000만원, 삼성토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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