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에 공사 중단명령 권고 … 면적 초과에 환경검토 소홀
화학뉴스 2013.12.05
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의 P-X(Para-Xylene) 플랜트 건설공사 중단을 권고했다.인천시는 P-X 플랜트 건설 인‧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SK인천석유화학에게 공사 중단을 명령하라고 지시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건설을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 1만4690m²에서 5321m²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할 때는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 5092m²와 부대시설 면적 3만2899m²를 빠뜨렸으며, 플랜트 건설 승인 당시 SK인천석유화학이 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 밀집 주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여건 보호를 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06년 2/4분기부터 2008년 3/4분기, 2010년 2/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에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허종식 대변인은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SK인천석유화학은 건설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서구청에 통보했다”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의 관계자는 “서구청에서 어떤 결과 통보도 받은 바가 없는 상황으로 서구청과 잘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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