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월 질산‧염산 혼합액 누출 … 환경그룹장‧상무 처벌
화학뉴스 2013.12.06
9월2일 오창산업단지의 화학사고를 초래한 반도체기업의 환경안전그룹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질산과 염산 혼합액 누출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해당 반도체기업의 환경안전그룹장 구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 시설 관리책임자인 구씨는 기계실 배관에 일부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시켰으며 구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2013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질산과 염산 혼합물을 사용한 혐의로 계열사 상무 송모(47)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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