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임원 배임혐의 무죄 판결
화학뉴스 2013.12.16
남해화학(대표 강성국)은 대법원이 임원 조모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월13일 공시했다.
검찰은 2012년 경인에너지 대표 정모씨가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450억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경인에너지에게 공급하고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조씨를 기소했다. 남해화학은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만큼 경인에너지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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