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1월1일 국회 통과 … 지분율 규제 50%로 낮아져
화학뉴스 2014.01.02
국회는 2014년 1월1일 정부의 경제살리기 입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전격 처리했다.재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했으나 최저세율을 인정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항목은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 합작투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예외적으로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100% 지분 보유규정 때문에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 공동출자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투자유치 기회를 놓쳐 왔다고 주장해왔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도입되면 SK의 손자회사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 GS칼텍스가 각각 울산과 여수에서 일본기업들과 합작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P-X(Para-Xylene)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외국자본이 상당수”라며 “합작투자의 길이 열리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재계는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최저세율 인상안은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한 대기업이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올리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해마다 3000억원씩을 더 내면 투자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기존 최저세율도 높았는데 1년 만에 또 세율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들은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를 활발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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