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학제품 규제 산재로 혼란
규제내용 같아도 대응방안 달라 문제 … 동일물질도 분류 틀려
화학뉴스 2014.01.17
유럽연합(EU)이 2009년 1월 발효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포장(CLP) 규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CLP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에 대해 단일‧혼합물질의 위험‧유해성을 분류해 SDS(Safety Data Sheet)에 표시하고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와 달리 유일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을 통한 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일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분류가 상이한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단일물질에 대한 CLP는 2010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혼합물질은 2015년 6월부터 적용된다. 온라인 시스템인 REACH IT를 통해 신고하며 대상물질의 물량제한이 없고 해당기업이 스스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OR을 통한 신고가 불가능한 점이 최대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ECHA는 OR이 직접 수입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나 수입을 위해서는 화학제품 창고가 필요한 등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환경컨설팅 메이저인 Cambridge Environmental Associates(CEA)는 스스로 수입업자가 되어 REACH IT의 계좌를 관리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복수기업을 통괄하는 기업집단 형태로 만들어 분류를 통일한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ECHA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CHA는 CLP를 통해 동일물질의 분류를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REACH의 물질정보교환포럼(SIEF)과 같이 원활하게 복수기업의 사례를 통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강제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해외기업들은 EU 역내 수입업자들이 CLP를 준수하기를 원하지만 역내기업들도 규정에 대해 모르거나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는 규제당국이 수입업자에게 상당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의 비즈니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입업자의 대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9월1일 발효된 바이오사이드규칙(BPR)은 살균제, 방부제 등 바이오사이드제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사이드로 처리된 성형제품(Treated Article)도 규제대상으로 포함했다. CLP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 라벨표시, SDS는 CLP를 참조할 수 있으나 바이오사이드 이외물질에는 2015년부터 CLP가 적용됨에 따라 BPR이 선행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규 활성물질의 신고는 단일국의 허가를 받은 후 역내에서 상호 승인받는 방식과 ECHA를 통해 EU 전역을 커버하는 방식이 있으며 앞으로는 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활성물질의 승인심사비용이 1물질 1용도당 1억원 이상으로 코스트 부담이 큰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시험, 서류작성, 데이터취득 등 기타 코스트도 수억원 이상에 달해 신제품 개발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REACH와 같은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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