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1조400억원에 변호사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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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 소송 변호사 비용 배상 판결 … 화학뉴스 2014.02.28
코오롱인더스트리(대표 박동문)가 듀폰(DuPont)과의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할 위기에 처해 주목되고 있다.
듀폰은 2009년 Para-Aramid 섬유 최근 미국 버지니아(Virginia) 동부법원이 코오롱에게 듀폰의 소송 변호사 비용 1883만달러(약 196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1심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변호사 비용 소송결과에 대해서도 곧바로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특히, 2심에서도 패소가 확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코오롱그룹에서도 2심 패소 판결에 대비해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심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한편, 2심 판결이 2014년 1/4분기에 확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 법원의 평균적인 판결기간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 정확한 판결일자를 알 수 없다”면서도 “2심에서 1심의 결과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했다. 또 “배상금액이 1조400억원 상당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 자본의 50%에 육박해 재무와 경영활동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정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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