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허브, 석유 트레이더 세금 혜택
산업부, 첫 5년 면세에 2년 50% 감면 … 석유 관세체계도 간소화
화학뉴스 2014.03.12
글로벌 석유 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7년 동안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고 원유 수입 및 정제, 수출 등의 관세체계도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동북아오일허브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석유거래 활성화가 필수라고 판단하고 글로벌 석유트레이더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글로벌 석유 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첫 5년 동안은 10-22%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석유 트레이딩 사업 관련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는 석유트레이딩 사업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석유수출입사업으로 등록해야하지만 최소 5000kl 상당의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트레이더 유치의 걸림돌이 돼왔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금 징수·환급체계도 단순화된다. 수입할 때는 일절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원유를 정제한 뒤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에만 관세·수입부과금·유류세 등을 일괄 징수하도록 해 1조4000억원 상당의 행정·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석유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유 관련제품 및 파생상품 트레이딩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 요인에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북아오일허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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