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재해예방 계획서 의무화
고용부, 반도체‧전자부품도 추가 … 미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화학뉴스 2014.03.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화학물질‧전자부품‧반도체 생산기업이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건설, 금속가공 등 11개에 이어 화학물질, 전자부품, 반도체 취급‧생산기업을 추가해 총 14개로 확대한다고 3월12일 발표했다. 관련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재해 위험이 큰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때 재해예방 방법을 담도록 한 계획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에 방사선 업무장소, 화학설비 정비·보수 장소 등 4곳을 추가해 20곳으로 확대했다. 도급 사업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건설, 제조 등에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했다”며 “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안전책임 의무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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