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 안전점검 연1회로 축소
지도‧점검 일원화로 횟수 줄여 … 근로자 안전 담보 규제완화 우려
화학뉴스 2014.03.24
정부가 화학물질 취급기업의 지도와 점검을 연간 1회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연 2-4회 실시하던 전국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물질 취급기업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간 1회만 실시한다고 3월24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방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등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최대 4회까지 실시해 왔다. 합동실시는 잦은 점검에 따른 부담을 덜고 시설·공정·물질 등 다양한 측면의 점검을 한 번에 실시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불산 누출사고 등 각종 화학물질 관련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이다. 2014년 안전점검은 3월25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상반기는 3-6월, 하반기는 8-11월 실시될 예정이며 6개 주요 산업단지 합동방재센터 중심으로 해당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환경·고용·소방)와 지자체도 공동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연 2-4회 실시하는 지도 및 점검을 1회로 줄임으로써 평균 1.97회, 최대 3회까지 지도·점검 횟수가 줄어든다”며 “합동점검을 효율화해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점검 축소조치가 사고 위험성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기업 편의를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근로자 안전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안전불감증의 영향으로 화학물질 사고가 폭증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할 판국에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안전 감독을 축소해 근로자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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