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원광 수출금지 “확고”
금속 원광 수출세 20-25% 부과 … 2016년까지 60%로 인상 방침
화학뉴스 2014.04.03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산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광물 원광 수출금지 및 관련 세금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2일 하타 라자사 경제조정장관이 주재한 관련부처 고위 관계자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가공하지 않은 금속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수출을 계속하려는 관련기업은 가공시설 건설 때까지 수출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는 1월12일 광물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금속 원광의 수출을 금지한 광업법을 시행해 미가공 금속 원광에게 20-25%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가공시설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수출세율을 2016년까지 6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광산기업들은 금속원광에게 20% 이상의 수출세가 부과되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속 가공 및 제련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면 수출세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차팁 바스리 재무장관은 “제련시설을 먼저 건설하면 수출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니켈, 주석, 알루미늄, 구리 등 금속 광물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광물 원광 수출 금지에 나서자 니켈 등의 공급을 인도네시아산에 의존해온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수입국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용 석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석탄 수입은 매년 30억달러 이상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다음으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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