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토양복원‧사용중지 명령
온상공장 부분 작업중지 조치 내려 … 악취 및 작업환경 측정도
화학뉴스 2014.04.08
울산시 울주군은 S-Oil의 온산공장 원유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대량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토양복원 명령을 내렸다고 4월8일 발표했다.
울주군은 4월4일 원유 누출사고 이후 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모여 있는 방유벽 바닥이 흙으로 돼있어 토양오염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 관계자는 “방유벽 바닥이 흙이기 때문에 기름 유출에 따른 토양피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S-Oil에게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이 오염됐는지 정밀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된 곳을 곧바로 복원하도록 조치했다. 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원유 저장탱크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부분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S-Oil의 온산공장 근로자들이 원유 유출사고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도록 작업환경 측정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누출된 기름 때문에 발생한 악취를 측정하기 위해 사고지점으로부터 10km 이내 5곳, 울산 도심의 무인 악취포집시설 4곳 등 9곳에서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Oil의 온산공장에서는 4월4일 72만배럴을 보관할 수 있는 원유 탱크에서 내부 기름을 섞어주는 믹서기 축이 이탈하면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어나온 원유는 총 13만8000배럴로 밝혀졌으며 모두 방유벽에 차단돼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화학저널 20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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