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규제로 인한 기술사장 막을 것 … 산업부 육상풍력 규제개선
화학뉴스 2014.04.21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4월21일 “규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사장되는 사례를 개선할 것”이라며 “육상풍력, 태양광, 지열발전 등 모든 분야를 검토해 규제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하반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최근 <신재생 에너지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의 제도적 투자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로 기획재정부는 2014년 하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관계 장관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다룰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월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투자촉진 프로젝트로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소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3월 규제개혁추진전략회의에서 기업투자 및 신산업창출을 막는 덩어리 규제를 풀겠다며 환경부, 산림청, 산업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육상풍력 규제를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풍력시장은 글로벌 풍력발전 설치량의 0.17%에 불과하며 풍력시장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3월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재한 이후 각 정부기관이 경쟁적으로 규제 가지치기 작업에 나서면서 이른바 '좋은 규제'까지 손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고삐 풀린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규제개혁은 근간이 되는 중요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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