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센터장 이모씨 1년6월 구형 … 삼성전자는 벌금 5000만원
화학뉴스 2014.06.05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2013년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6월5일 발표했다.
유독물관리자 전모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는 금고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전자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청기업인 STI서비스 직원 3명은 징역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STI서비스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는 대량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대형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하청기업은 물론 사고 현장의 직접적 관리 책임이 있으면서도 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위탁한 채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삼성전자 또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모씨 등은 2013년 1월28일 불산 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해 불산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누출 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가 숨지고 동료 4명이 부상했다. 선고 공판은 9월12일 개최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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