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환경오염으로 무더기 적발
LG화학․효성․삼성토탈 위반 … 기아자동차는 침출수 유출 중심 7건
화학뉴스 2014.06.09
현대·기아자동차, LG화학, 효성,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사업장 10곳이 환경법규를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4월2일-15일까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월8일 발표했다. 10개 사업장은 2012년-2013년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었던 곳으로 2014년 점검 결과 조사대상 10개 사업장 모두 환경법규를 또 다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유 유출 등 사업장 폐기물 관리 소홀이 9개 사업장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폐수 무단배출 배관 설치 등 배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사례가 6건, 대기·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등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 2건, 기타 11건 등이다. 효성의 울산 용연1공장은 이동식 폐수 무단배출 배관을 설치하고 대기 오염물질의 자가 측정을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 5건을 위반했다. 삼성토탈의 충남 서산공장은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해 부유물질의 배출수치를 리터당 80mg 이상에서 30mg로 낮추어 설정했고, 대기 자동측정기기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관이 경과되는 등 3건을 위반했다. LG화학 청주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고 SK하이닉스 청주 1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혼합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의 아산공장은 주물사 처리시설의 세정액 배출방지장치를 훼손한 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의 화성공장은 전착 도장시설 일부를 훼손한 채로 운영했다가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폐유 위탁처리량을 거짓으로 입력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절삭유 침출수 20리터를 유출하는 등 위반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38건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 및 행정분 등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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