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텍, 계열사 불법소유 과징금 1300만원
화학뉴스 2014.07.01
코오롱글로텍(대표 최석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자동차 부품 등 소재 전문기업 코오롱글로텍은 2010년 일반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코오롱의 손자회사가 됐지만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4년 1월4일 이후에도 계열사인 주식회사 셀빅개발의 주식 87.98%를 계속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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