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입부과금 차별적용 강화
산업부, 비중동산에 차액․운송비 지원 … 중동산 85% 의존
화학뉴스 2014.07.09
정부는 이라크 사태 등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중동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중동산 원유를 도입하는 수입기업에게 주는 정책적 혜택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유 수입 다변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수입부과금 차감징수 제도를 대폭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7월9일 발표했다. 정부는 비중동국가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곳에게 이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중동의 정정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송비가 적은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최근 85%를 기록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아 혜택을 강화했다. 현재는 원유를 수입할 때 세금을 내도록하는 수입부과금 차감징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중동지역에서 수입하면 부과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송비 차액을 보전하고 있다. 또 수입한 원유로 석유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수입부과금을 수출량에 비례해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부과금 차감징수제는 비중동산 원유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생산‧수출기업들이 환급액을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수입부과금을 덜 낸 만큼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비중동산과 중동산 원유에게 동일한 수입부과금을 매겨 수출할 때 전액 환급하고, 비중에 따른 차액과 중동지역 운송비 등은 별도로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안했다. 정부가 수입부과금 정책을 적극 수정하고 나선 것은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학저널 201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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