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극구조 기술특허 침해 소송 제기 … 해외기업 소송 가능성도 암시
화학뉴스 2014.07.15
쿄세라(Kyocera)가 한화큐셀의 일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쿄세라는 7월10일 한화큐셀재팬이 태양전지 모듈의 고효율화를 실현하는 <3 BusBar 전극구조>에 대한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교섭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자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침해 관련기업들과의 협상에 따라 쿄세라의 전극구조 기술을 이용해 모듈 생산기업을 비롯해 모듈 취급 대리점, 모듈을 채용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까지 피해보상과 특허침해 금지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쿄세라는 <3 BusBar 전극구조> 기술을 활용해 2004년 150mm*155mm 사이즈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셀의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17.7%까지 끌어올렸으며, 2012년 3월에는 기술특허를 신청했다. 2012년 특허 발표 당시 쿄세라 관계자는 “다결정 모듈 생산기업의 60%가 3BusBar 전극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등록으로 모듈 생산기업들에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특허는 일본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모듈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화큐셀은 2012년 한화그룹이 독일의 큐셀(Q Cells)을 인수하면서 설립됐으며, 유럽과 일본의 태양광 시장을 타겟으로 사업전략을 수립해왔다. 특히, 2013년 일본 시장에서 모듈 출하량 520MW로 일본에 진입한 해외기업 가운데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2014년에도 목표 출하량을 700MW로 설정하는 등 일본 시장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쿄세라가 한화큐셀을 중심으로 해외기업들의 점유율 상승을 견제하는 등 복합적 의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7월10일 쿄세라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청구하고 홈페이지에 소송사실을 밝혔을 뿐이어서 소장을 받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걸맞은 대응이 가능하다”며 “기술특허 침해 주장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외기업들의 일본시장 잠식을 견제하려는 등 복합적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정은 기자> <화학저널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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