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쿄세라 특허침해 안했다!
7월10일 제기한 소송에 반박 … 전극구조는 1990년대 연구논문서 공개
화학뉴스 2014.07.21
한화큐셀(대표 김희철)은 일본 쿄세라(Kyocera)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한화큐셀재팬은 7월21일 일본의 태양전지 생산기업인 쿄세라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소송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화큐셀재팬은 쿄세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쿄세라는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은 높이는 <3 BusBar 전극구조(Three-BusBar Electrode Structure)> 특허 기술을 한화큐셀재팬이 태양광 모듈제작에 사용했다며 7월10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재팬은 쿄세라가 2012년 3월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3 BusBar 전극구조> 특허는 1990년대부터 각종 연구논문에 등장하면서 공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화큐셀재팬 관계자는 “쿄세라가 특허 신청을 하기 이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쿄세라의 특허침해 소송은 다분히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찰스 김 한화큐셀 최고경영자(CEO)는 “한화큐셀재팬이 생산한 모듈제품은 쿄세라의 특허침해 소송과 무관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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