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실리콘, 중국 수입규제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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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1일자로 미국‧유럽산 가공무역 수입금지 … OCI는 기회 화학뉴스 2014.08.18
중국이 폴리실리콘(Polysilicon) 수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 6월 반보조금, 7월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발표한데 따른 대응으로 판단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9월1일부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업무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9월1일 이전에 중국 상무부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받은 가공무역에 대해서는 2014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중국은 2014년 1월 한국과 미국산을 시작으로 5월에는 Wacker를 제외한 유럽산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가공무역 방식의 폴리실리콘이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무역을 위해 폴리실리콘을 수입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유색공업협회에 따르면, 5-6월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입량 가운데 80% 이상이 가공무역의 형태로 수입됐으며 상반기 폴리실리콘 수입량 4만6000톤 가운데 가공무역이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 폴리실리콘은 90% 가량이 가공무역 형태로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금지 조치로 미국 및 유럽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은 반면, 국내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반제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 1월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55.4%-59.1%의 반보조금 및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반면, 국내기업인 OCI에게는 2.4%, 한국실리콘에게는 2.8%를 부여했다. 한화케미칼, 삼성정밀화학, 웅진폴리실리콘도 12.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다. OCI와 한국실리콘은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가공무역방식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한화케미칼은 말레이지아의 Q-Cell에게 폴리실리콘을 납품한 후 중국 한화솔라원이 모듈 형태로 수입하기 때문에 피해가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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