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아민, 반덤핑관세 최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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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미국‧말레이‧타이‧일본산에 부과 … 2013년 KPX 조사 신청 화학뉴스 2014.09.26
미국과 말레이지아, 타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에탄올아민(Ethanolamin)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원회는 9월26일 4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에탄올아민에 대해 3년 동안 4.36-21.7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탄올아민은 섬유 가공제, 금속 가공액, 반도체 세정액 등으로 사용되며 국내시장은 2012년 기준 약 500억원 수준으로 4개국의 수입제품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관세율은 Huntsman과 Ineos가 21.79%로 개별기업 가운데 가장 높고 Petronas가 14.47%, Dow Chemical 12.43% 부과됐으며 모든 타이산에는 4.36%, 모든 일본산에는 21.79%가 책정됐다. 무역위원회는 4월25일 의류, 자동차 내장재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말레이지아, 타이, 인디아산 부분연신사(POY)에 대해 덤핑 수입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KPX그린케미칼은 2013년 11월 에탄올 아민의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3개월 동안 본 조사를 실시해 국내기업의 피해 정도와 반덤핑 관세 부과 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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