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권고안 수용 … 2016년까지 이행강제금 납부키로
화학뉴스 2014.11.20
하천부지 무단사용 문제로 소송을 벌여온 KCC 언양공장과 울산시 울주군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며 사태가 일단락됐다.울주군은 울산지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동의서를 KCC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1월20일 밝혔다. 조정권고안은 KCC 언양공장이 이전하는 2016년 12월 말까지 하천부지 무단 점용 건축물을 철거하되 조정권고안에 합의하는 시점부터 철거까지 6개월마다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또 일부 건축물과 차량통행이 가능한 폭 4m의 도로를 남기고 나머지 도로, 펜스, 수목 등은 조정권고안 합의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철거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CC 언양공장은 30년 이상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한 10개 건축물에 대해 울주군이 사용승인 취소 처분과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며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1981년 건설된 언양공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 65필지 1만4145㎡에 10개의 불법 건축물을 건설‧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주군은 불법건축물을 사용한 기간을 소급해 당시 변상금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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