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법인세 중심 감면 혜택 확대 … 독자 제조기술 확보 시급
화학뉴스 2014.11.27
2015년부터 탄소 소재에 투자하는 해당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정부와 연구기관, 산업계가 함께 기술 자립화 및 수요시장 창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소재 수요·공급기업 등 12개 산·연·관은 11월27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기술의 자립화, 탄소 소재 수요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석유와 석탄 등 기초 원료로부터 중간원료와 소재를 개발해 탄소제품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관련기업과 기관,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개발(R&D) 및 시험·장비 인프라 구축, 시장 창출, 각종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5년부터 산업 발전법 상 첨단기술 및 관련제품 범위에 탄소 중간원료와 탄소 소재도 포함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과 한국산업은행 운전자금 대출도 지원될 예정이어서 수요시장 창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침상코크스, 인조흑연, 탄소섬유 등 핵심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는 일본과 미국기업이 세계시장의 약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들은 중간원료를 비롯해 대부분의 탄소소재를 수입하고 있어 독자적 제조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화학저널 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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