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이동 등록제도로서 기업이 사업소 등에서 사용·배출하는 화학물질의 수량을 조사해 행정당국에 보고, 행정당국이 공개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통산성과 환경청은 화학물질배출관리촉진법안을 1999년3월 국회에 제출, 2001년부터 시행한다. 약 260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기업이 국가에 배출 데이터를 보고한다. 상세한 내용이 정해져 있지만 물질별로 대기와 수질, 토양 등에 대한 배출량, 폐기물로 이동하는 수량을 통산성 등 소관행정당국에 제출한다. 제조업은 물론 건설, 운수 등도 대상이다. 종업원이 수십명 이상인 사업소는 반드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청이 데이터를 집계해 업종별, 지역별로 공개한다. 개별 사업소의 데이터는 주민들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199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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