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1700억원 세금소송도 “승소”
인천지법, 취득세․등록세 부과 취소 판결 … 총 취소금액 4648억원
화학뉴스 2015.02.13
OCI의 자회사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170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2월13일 DCRE가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인천시 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OCI는 2008년 5월 화학제품 제조사업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분리해 DCRE를 설립했고 분리과정에서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조사 결과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 등록세 등 1700억원 추징에 나섰다.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해 2013년 6월 부동산을 압류 당했다. 이에 DCRE는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월6일 서울행정법원은 OCI가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3838억원 중 2948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5/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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