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화학, 행정규제 대폭 완화
화학물질규제 관련 111건 선정 … 경쟁력 강화 도모 위해
화학뉴스 2015.02.23
반월국가산업단지의 공장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화학물질 관련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월22일 <반월산업단지의 일괄적 사전 입주업종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정밀화학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111건을 선정해 특정 분야에 관한 설립부터 판매까지 경영활동 전반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월산업단지에 대한 업종별 일괄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생산과정에서 취급하는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입주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장 건설에 필요한 20여개의 제출서류 가운데 중복되는 서류는 일괄처리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개선과제는 공장건설 인허가 관련 15건, 공장건축․준공 관련 13건, 원료구입․수입 관련 5건, 제품가공․생산․저장․폐기 관련 71건, 출하․판매 관련 7건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2015년 2월 말까지 부처협의를 통해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3개월 안에 해결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5/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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