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러시아 사업 횡령․사기 정황 포착 … 경남기업과 함께 압수수색
화학뉴스 2015.03.19
검찰이 한국석유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월18일 울산 우정동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이 함께 진행한 러시아 자원개발 사업에서 횡령 및 사기 등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 울산 한국석유공사, 경남기업 주요 임직원 자택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내부 서류를 확보했다. 경남기업은 석유공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러시아 캄차카(Kamchatka) 반도의 Tigil 및 Icha 등 2개 육상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했다. 컨소시엄 지분비율은 석유공사 55%, 경남기업 20%, SK가스 15%, 대성산업 10%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컨소시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에 3000억원을 투자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2010년 철수를 결정했다. 석유공사는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사업을 강행했고 검찰은 연관된 비리 혐의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업의 기대 이익률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속이거나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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